세금·세무
투잡이면 4대 보험 안 드는게 좋나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 추가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 근로자(60시간 미만) 로 있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지 알 수 있을까요? 세금관련 문제때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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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순 없으나 4대보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주도 동시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추가된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도 동시에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징수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거 의무적
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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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받는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