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공제 첨부방법 (결혼식, 차량)

1)종소세 신고시 부고, 결혼식, 개인차량유지비 등 공제받을 수 있다는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종소세 신고시 어디에 첨부를 하는건가요?

2)모바일 청첩장의 경우 날짜가 지나 링크가 열리지 않아서 카톡 캡쳐도 되나요?

3) 2년전 개인명의 신차 구입했고 한달중 29일 출근으로 출퇴근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차량 사용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증빙을 어떻게 해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 항목으로 들어가며, 유류대 등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조사비의 청첩장 등은 신고 시 첨부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세무서에서 경비항목에 대해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용 여부를 증빙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직접 장부에 작성하셔서 홈택스에서 비용에 수기 입력하셔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차량 취득가격 /5만큼 매년 감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