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월급 상대방에게 이체시 증여세
현재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제 월급은 생활비 등 기타금액으로 사용하며,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가 아닌 다른 제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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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로도 부부간 자금 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귀하와 배우자는 생활비와 저축을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