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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근엄한뱀파이어

모레도근엄한뱀파이어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부부끼리 계좌이체도문제되나요

증여세 요즘 말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30대 ... 아이는 없습니다

돈관리는 남자인 제가하고 아내는 월급을받아 용돈을 제외한

모든 월급은 매달 제 통장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살아온지도 결혼하고 부터니깐 5년 되었네요

아내의 월급은 적금으로 다 넣고

제가 번 돈은 생활비 공과금 대출금 등등 사용을합니다

한사람한테 매달 월급을 보내는 이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 부부끼리 다들 저희처럼 사는걸로알고있는데 해답을 찾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상호 증여한 금액 중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 이하로 주고 받는 다면 확실히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부부가 재산을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보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존처럼 하시면 되며 부부간 자금관리상 계좌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