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부부끼리 계좌이체도문제되나요
증여세 요즘 말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30대 ... 아이는 없습니다
돈관리는 남자인 제가하고 아내는 월급을받아 용돈을 제외한
모든 월급은 매달 제 통장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살아온지도 결혼하고 부터니깐 5년 되었네요
아내의 월급은 적금으로 다 넣고
제가 번 돈은 생활비 공과금 대출금 등등 사용을합니다
한사람한테 매달 월급을 보내는 이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 부부끼리 다들 저희처럼 사는걸로알고있는데 해답을 찾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상호 증여한 금액 중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 이하로 주고 받는 다면 확실히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부부가 재산을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보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존처럼 하시면 되며 부부간 자금관리상 계좌이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