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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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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 다친경우 회사측에서 산채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차원에서 진행한 피해보상이 미흡한경우 산재처리를 다시 할수있나요?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하다가 모래를 리어카로 이동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친경우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회사측에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한 경우에 수락하고나서 피해보상이 미흡한경우에 산재처리를 다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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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 후 다시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뒤 의무기록지와 영상기록지를 같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직업병 등 질병으로 인한 재해는 처음에 공상처리 하였다가 재발하게 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되거나 합병이 될 경우에 공상처리에 관한 서류가 사라져 재요양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시고, 그 부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공상처리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상 처리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상 처리 당시 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 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신청 소멸시효(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만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회사에서 받은 보상은 산재보상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시면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또는 5년)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