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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잉어100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출산하자마자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인데 적용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금은 비과세이고 회사에서 차액분 지급하는건 과세라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차액분 중에 비과세를 설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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