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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강아지289
직원이 3월에 출산해서 3월에 출산휴가를 갔는데 3월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가능한가요? 그리고 20일에 출산했을 경우 보육수당 20만원도 일할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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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보육수당으로 처리할 경우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월부터 보육수당을 지급 받으신다면 비과세로 가능할 것이며 월 20만까지는 가능하므로 반드시 일할계산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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