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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영롱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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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계산 어떤게 맞나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출산휴가 급여 조건에 해당될 경우)

출산휴가 급여 산정 기준이
직전 3개월 임금을 본다고 알고있는데
현 직장에서 일한게 한달가량밖에 안되었다면
급여 산정이 어찌되나요?

현 직장에서 200만원 한달 받았다면
200 ÷ 3개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달밖에 볼게없으니 한달 임금인 200만원으로 산정되나요?

육아휴직급여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평균임금의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개월로 평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만 근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사용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 2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