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계산 어떤게 맞나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출산휴가 급여 조건에 해당될 경우)
출산휴가 급여 산정 기준이
직전 3개월 임금을 본다고 알고있는데
현 직장에서 일한게 한달가량밖에 안되었다면
급여 산정이 어찌되나요?
현 직장에서 200만원 한달 받았다면
200 ÷ 3개월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달밖에 볼게없으니 한달 임금인 200만원으로 산정되나요?
육아휴직급여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평균임금의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개월로 평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만 근무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사용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 2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