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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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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이자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해서 생긴 이자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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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사용으로 발생한 이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나 이자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자는 주로 주택자금과 관련된 대출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혹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 이자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에 따른 이자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되는 이자비용은 요건을 만족 한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이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받은 담보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비용은 연말 정산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대출 이자만 연말정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 대출은 불가능하며 전세대출원리금상환 및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상환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