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알팔파와 티모시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수입절차 및 퀴터,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알팔파와 티모시를 수입해서 목장 등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사전 행정절차
2. 쿼터 유무
3. 쿼터 받는 방법
4. 세금 종류 및 세율
5. 수입절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알팔파와 티모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전 행정절차
알파파와 티모시는 정확한 제품 형태와 스펙에 따라 HS코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보면 HS코드는 1214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HS코드는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수입 요건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검역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역 절차는 농림축산물본부 사이트에 상세한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알파파/티모시 수입 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쿼터 유무
HS코드 1214호의 경우 "수입전량" 할당관세 0%가 적용됩니다. 수입하시는 물품의 HS코드에 따라 P1,P2,P3,P4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 044-215-4431)
3. 쿼터 받는 방법
한계수량이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는 행정기관별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기관의 할당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당관세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4. 세금 종류 및 세율
대체적으로 할당세율 적용품목은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구분은 HS코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P1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수리전 까지 추천서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되는 세율
P2, P4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하나의 HSK에 하나 이상 있는 경우 P1을 제외하고 낮은 세율 순으로 P2, P4를 순차적용
P3 : 수입물품 전량에 대하여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적용되는 세율5. 수입절차
아래 절차대로 검역을 완료한 후 수입 진행하시면 되며 관세사에게 사전 검토를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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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은 제 1214.90-9011(사료용 건초 등)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아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전 행정절차
-> 해당 물품은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쿼터 유무
-> 알팔파의 경우에는 쿼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티모시의 경우에는 쿼터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3. 쿼터 받는 방법
-> 쿼터를 받으실 때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시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세금 종류 및 세율
-> 할당관세는 0%, 기본관세는 1%입니다.
5. 수입절차
->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반입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해당물품은 수입요건 및 할당이 걸려있는 물품이기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사와 한번 더 수입전에 상의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사전 행정절차
사료로 사용 하려는 알팔파와 티모시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하므로 구제역 사멸조건증빙을 구비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신고시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쿼터 유무 및 쿼터 받는 방법
알팔파와 키모시의 사료용 건초를 재배하려눈 목적의 종자를 수입시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의 요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초 사료 및 녹비작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參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 ( T. 02-2080-6698)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추천요청문서 , 할당관세 적요 신청서 , 선적서류 , 기타 추천기관장이 요구하느 ㄴ서류 등을 준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3. 세금 종류및 세율
기본 세율 1% 이나 사료용 할당관세 적용 시 0% 미국산 사료로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에도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10% 적용됩니다.
4. 수입 절차
검역 절차:
입항 - 보세구역 운송 - 식물검역 신청- 식물검역 일자 부여 - 김역관 입회 검역 - 검역관 샘플 수취 - 검역 판정 - 합격여부 판정 으로 진행 됩니다.
합격증이 발행되면 수입통관 진행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1. 사전 행정 절차
○ 우선 법인사업자인 관계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 수입사료, 무역, 도소매 업종 변경 필요
○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통관고유부호 신청 발급
2. 쿼터 유무
○ 관세율 할당 물량 : 사료용 식물(HSK 1214.90-9090) 연간 200,000톤 무관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참고하기 바람.
3. 쿼터받는 방법
○ 관세율 할당 물량 배정방식 : 수입권 공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참고하기 바람
4. 세금종류 및 세율
○ 알팔파 건초(Alfalfa hay)는 다년생 콩과 식물이고, 티모시 건초(Timothy hay)는 다년생 화본과 식물로서 말린 풀 건초를 소 등 가축먹이 조사료로 많이 사용됨.
○ 일팔파, 티모시 건초는 모두 품목분류 세번 HSK 1214-90-909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1)기본세율 20%, 2)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 3)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100.5%, 4)한-미 FTA 협정세율(선택1) 20.1%, 5)한-미 FTA 협정세율(선택6) 0% 등이 있음.
○ 미국산 일팔파, 티모시 건초를 수입시 앞에서 언급한 한-미 FTA 협정세율 관련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게 되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됨.
5. 수입절차
○ 수입요건인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시 1)가축전염병예방법상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고 동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2)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요건인 통합공고 사료관리법상 사료용의 것은 사료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 통합공고 사료관리법상 수입요건은 세관 수입신고시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위 세관장요건학인대상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 관세할당추천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