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상의 prepaid와 collect는 어떤 기준으로 적는건가요??

빨간****
2020. 09. 08. 00:33

BL에 prepaid 와 collect는 어떨때 prepaid를 적는 것인지 어떨때 또 collect를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prepaid가 선불, collect가 후불이라는 뜻만 알고 있습니다.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역 어린이라 답변 부탁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B/L(선하증권)에는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각각 운임 선불, 운임 후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B/L발행시 이를 운임이 이미 지급되었다 / 운임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FOB CIF 등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에 따라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 조건들 중 E, F로 시작되는 조건들이 일반적으로 Freight Collect(운임 후불)이 적힙니다.

해당 조건들은 매수인(수입자)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C, D로 시작되는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Freight Prepaid(운임 선불)이 적힙니다.

해당 조건들은 매도인(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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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prepaid 는 선불/ collect는 후불 이며, 이는 운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송비용을 선불하였는지 , 아니면 후불하였는지 여부를 BL상에 표시하는 겁니다.

    운송을 의뢰하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운송은 계약상 운송을 수배하기로 정해진 사람이 선사 또는 항공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선사 또는 항공사는 운송을 의뢰받았으므로 운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운송을 의뢰하면서 이러한 운임을 미리 지불하면 선불 (prepaid), 도착해서 받으라하면(collect)입니다.

    쉽게 말해서 택배받을 때 선불/착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코텀즈는 이러한 운송의 지급과 관련하여 연관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F 조건의 경우 매도인 (통상 수출자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은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수입자) 은 자신(또는 그의 대리인)이 운송인(선사/항공사)과 컨택하여 운송을 수배합니다.(필요한 경우 수출자가 대신 수배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임의 지급은 착불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운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 collect (후불) 이 됩니다.

    C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신이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수배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그 운송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즉, prepaid가 됩니다.

    E,F )-> collect

    C,D)-> prepaid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인코텀즈의 원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며, 실무상으로는 다양한 변형과 함께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을 알고계시는 경우 실무상 발생되는 변형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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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인코텀즈 11개 가격조건에 따라 달라짐니다, 선하증권(B/L)상에 매도인이 운임을 선지불한 경우에는 prepaid가 되고 매수인이 운임을 후지급한 경우에는  collect가 됩니다

      □ 선하증권(B/L)상의 prepaid란에 운임을 기재한 경우의 가격조건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불한 경우]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선하증권(B/L)상의 collect란에 운임을 기재한 경우의 가격조건 [매수인이 운송비를 지불한 경우]

      EXW (Ex Works) - 공장인도, FCA (Free Carrier) - 운송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아주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문제 해결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2020. 09. 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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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자가 미리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prepaid(C조건, D 조건)이며, 물품이 국내 입항후에 수입자가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collect(E조건, F조건)입니다. 인코텀즈, 즉 인도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보다 명확하게는 운임 혹은 관련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인도조건이 달라진다고 설명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실, 인도조건은 이따금씩 단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수출자가 원가구조를 모르게하고 싶거나 다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싶을 때 prepaid조건을 사용한다던지, 수입자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을 때 collect조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이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2020. 09. 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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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L상 freight prepaid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출자측에서 운임을 부담하여 이미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통상 CIF조건의 수입신고건입니다.

          이와 반대로 freight collect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통상 FOB조건의 수입신고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운임 선불 또는 후불이 결정됩니다.

          2020. 09. 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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