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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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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완료 전 모델하우스 철거가 위법한가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고, 준공시까지 1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의 어려움으로

모델하우스 운영이 어려워 시행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자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완료까지 모델하우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즉 ,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모델하우스를 운영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으며, 분양 후 철거를 해야한다는 원칙 또한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의 경우 임시건축물로써 세법상 부과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건축주(건설사)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분양되는집을 보여주어 이해력을 높히기 위해 하는것 입니다. 모델하우스 없이 분양도 하기때문에 관련벅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