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인자한땅돼지56
인자한땅돼지56

사기죄 관련 피의자 면담 질문드립니다

카톡 오픈채팅으로 빈박스 수령 후 리뷰를 작성하면 페이백을 해주는 형식의 리뷰어 활동을 했습니다. 몇번 페이백을 해주던 중 A가 더이상 돈이 없다며 페이백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예상 총 피해액이 5-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토어 명의는 B 명의로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A 입니다. A가 변제의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인지, 저와 연락을 계속하며, 만나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A와 한번 대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을 할뿐, 실질적으로 돈을 입금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신은 변제능력이 없지만 변제의사가 있다는 식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있는 상황이며 A가 저와 다시 한번 만나자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돈은 다 빼돌린 상태로, A에게는 돈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1. 제가 A와 만나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할지. (유도해야하는 부분)

2. 저의 돈을 갚겠다는 말에 법적효력이 실릴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

3.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B에게 진행 하려 합니다. 이 경우 A와 상관없이 B에게 손해배상액을 물을 수 있을까요? 승소후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