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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쭈꾸미
달콤한쭈꾸미23.12.27

스미싱 피해자끼리의 민사소송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근 어플을 통해 A와 고가의 물건을 팔기로 했습니다.


A는 물건을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을 통해 1,000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스미싱피해를 당하게 되어, B가 A의 거짓말에 속아 제 계좌로 위 1,000만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B가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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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A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거래관계에서 돈을 지급받으신 것이므로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B에게 돈을 반환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명의로 천만원을 받는 것에 관하여, a의 사기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본인이 B가 A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령하게 된 것이라면, 그리고 본인 역시 A에게 속아 고가의 물건을 이미 판매한 후라면 B의 A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A와의 거래를 마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