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금 회수금 방법 도와주세요.

투자목적으로 A에게 1억원 B에게 6천만원정도 입금함

A는 김치회사의 실질적대표신분을 이용하여 접근하였고 지금은 누나명의로 전체 돌려놓았음.

나중에 알고보니 처음부터 투자는 할생각이없었고 개인채무와 도박으로인한 빚탕감으로 투자를 위장하여 돈을받아냄,

A는 문서위조와 2개의 핸드폰으로 저를 속이며 금액을 받아냄

경찰조사결과 B는 A에게 내가송금한금액을 전액 주었고 현재 A는 재판을 기다리고있고 B는 무혐의로 풀려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는 재산이없으며 현재 누나집에 살고있음

증거는 본인이인정하는 통화녹음과 위조한서류 캡쳐본이있음, 처음 B가 나에게 투자권유를하며 사고나 부득이한상황이 생기면 본인이 다갚고 해결을 해주겠다고한 통화녹음내역도있음

현재A는 40억정도의 사기피해금액이 예상되지만 현재 경찰고소건은 절반정도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B에 대해서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서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증거 자료나 의견 등을 보강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사기죄가 명확해 보이나, A에게 재산이 없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회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A가 재산을 누나 명의로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하나,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A는 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B의 경우, 투자 권유 당시 변제 약속을 했고 관련 통화 녹취가 있다면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당시 투자 권유의 고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