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명의도용해서 사기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2022. 10. 07. 12:17

A라는 사기꾼이 B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온라인 상에서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중고거래를 하던중, 판매자가 병원비가 급한데 지금 입원중이라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퇴원하고 물건을 보내겠다.

라고 하며 본인 신분증이라며 B의 신분증을 보여주고,입원증 등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믿고 돈을 보내고 A가 잠적을 하게되면 B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고소(신고)를 할텐데 , 이런경우 B가 처벌을 받나요?

입금계좌명의도 B라는 가정하에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B와 A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B가 별다른 범죄의 가담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해 통장 등의 명의인으로 A가 전적으로 그 행위를 한 경우라면 B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2. 10. 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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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범행을 저지른 A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2. 10. 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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