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착오로 다르게 원천징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직원급여 원천징수를 신고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신고된 부분이라서 수정할 수 없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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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직원급여 원천징수를 신고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신고된 부분이라서 수정할 수 없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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