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특정 음식 체인점이 등장하는 것은 간접광고(PPL)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접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얻는 방식으로, 방송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간접광고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방송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