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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등기부등본 내에선 다세대 주택 건축물대장에선 제2 근생 인데 보증금 대출 불가능한가요?

월세로 1000/60에 계약을 완료 했는데 계약서를 계속보다 등기부등본에선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에선 제2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더라구여,,

또한 토스 뱅크 측에 물어볼 때 계약서, 영수증, 신고 필증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셨었는데 계약서 내에선 다세대 주택 계약서로 되어있고 근생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여 혹시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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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용도 : 주거용 건물

    2. 위반건축물에 미해당

    3. 신청자의 신용상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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