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pdf 이용료 회계처리 방법?
법인인데 매입세금계산서중 pdf 프로그램 이용료로 70만원 발행된 게 있습니다.40만원은 프로그램이용료이고, 나머지 30만원은 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금은 개인이 pdf 프로그램 썼을시 문제가 안되는데, 법인이 사무용으로 쓰면 불법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생긴 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70만원 전액을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한국소프트웨어협회 등에 의하여 적발되어
해당 프로그램 사용료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부분 : 판매비및관리비>
(차변)지급수수료 400,000원 (대변) 보통예금 400,000원
<소프트웨어불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 영업외비용>
(차변)손해배상금 300,000원 (대변) 보통예금 300,000원
이렇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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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것은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상에 수수료로 처리하셔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30만원은 손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소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인한경우, 징벌적 목적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법임을 모르고 사용하였다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담당세무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잡손실과 같은 다른 계정과목으로 써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수수료 라고 하기에는 실질과 달라서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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