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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21.01.10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중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 방문자가 확진자라서 제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한 일수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뒤로 밀리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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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가격리가 된 기간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자가격리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계속근무시에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한 기간에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인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퇴직이 아니라,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