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이행 불이행의 차이점 과 불이행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제가 수수료비용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데 그 중 이행되는 것도 있고 불이행 되는 영수증도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 현금영수증 불이행으로 받은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 처리를 할 순 없을까요..?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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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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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매입세액공제의 공제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경비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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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다만 3만원 이하건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는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비용처리는 일반 영수증을 받아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