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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4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세금 관련 중요한 서류라고해서 현금사용하면 잘 받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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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 처리 가능

    합니다.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3만원 초과

    시에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2)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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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적경증빙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일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을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 중의 하나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고、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