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에는 이혼한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조선시대에도 부부가 헤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당시에는 이혼 후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궁금합니다. 남녀의 재산권이나 이혼 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도 달랐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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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에도 이혼은 존재했으며, 재산과 자녀 처리도 남녀의 재산권과 이혼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이혼 사유는 아내가 '칠거지악'에 해당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칠거지악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경우, 자식이 없거나 간통, 질투, 심한병,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도둑질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르거나 가난할 때 장가를 든 조강지처, 아내가 돌아갈 친정이 없는 경우 삼불거로 하여 이혼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조부모나 부모를 살해 또는 구타한 경우, 남편이 장모와 간통한 경우, 남편이 집을 떠나 3년 이상 불명인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조선 중기까지 균등 상속이라 아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도 전적으로 여자 측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부터는 장자 중심 상속이 일바화되면서 여성의 상속권은 축소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은 가부장적 사회답게 남편에 있었으나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돌봐줄 하인이 없는 경우 양육은 어머니가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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