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명의로 재개발 지역 조합원 지위 승계 및 분양권 취득
법인 명의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매물을 경매로 낙찰받을 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건명세서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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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재개발 지역의 매물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고 우선적으로 조합에 먼저 문의를 해서 법인 취득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는지는 먼저 확인 후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합의 규정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과의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의 법인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 법인이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였다면 낙찰 자도 동일하게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 명세서에 승계 받을 수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으실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가 나누어 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상태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는 공인된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신청하는 임의 경매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승계여부는 해당 재개발 조합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