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지방법원 등기 재판 받아야되는건가요?
6월 18일에 소장이 접수됐다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차 사고인가요? 감이 안오는데 이거 재판 받으로 가야되는건가요?? 마지막 줄 이해가 안되는데 결국 등디로 온 거 뭐에요? 그냥 돈 납부하면 안되나요? 복답해지는거 싫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는 결국 소장 내용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험사에서 청구한 것이라면 결국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해결할 순 있겠지만 이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