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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청구 경험있으신분 조언이 필요합니다

허리골절 산재사고로 장해급여청구가 가능한데

꼭 가능시기에 바로해야 유리한가요

아니면 기한안에 천천히해도 될까요?

등급이 잘 나왔으면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해급여 청구는 장해가 고정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조급하게 바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법정 청구기한 내라면 상태가 충분히 반영된 시점에 하는 것이 등급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 즉 장해가 고정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해고정이라고 하고, 단순히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리골절의 경우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가동범위 제한, 신경증상 등이 어떻게 남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 즉 장해가 고정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기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에 따라 장해가 발생한 날, 실무적으로는 장해고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되므로 반드시 장해고정 직후 바로 신청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청구하면, 향후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바꾸기 어렵고, 그 결과 낮은 등급으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평가는 영상자료, 진료기록, 수술 여부, 신경학적 결손,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 제한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허리골절은 골유합 여부, 변형, 만성 통증, 신경 압박 증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 끝나고 기능 제한이 명확해진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실제 사례상 등급 인정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조절이 끝나고 기능 제한이 명확해진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실제 사례상 등급 인정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치료 종결이나 장해고정에 대해 주치의 소견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단은 주치의의 장해고정 소견을 매우 중요하게 보므로, 단순히 본인이 느끼기에 회복이 더딘 정도로는 부족하고 의무기록상 장해가 남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공단 기준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안내
    https://www.kcomwel.or.kr/kcomwel/contents.do?menuId=162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신청은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기간의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해급여 소묠시효 도래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치유된 상태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이르러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때에 신중히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