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통증장애를 받는경우 개인보험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2021. 04. 07. 08:16

산재 종결시 통증장애 최하등급으로 판정 받는 경우에

개인실비보험 및 일반보험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사례가 있다면 내용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실비에서 치료비는 2009년 9월 이전 보험에서만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과 산재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에서는 운동장해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부분은 장해진단을 받기가 힘듭니다.

장해에 대한 사항은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어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4. 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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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 받은 경우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험금청구가 안됩니다.

    .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처리 못받은 병원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부담하는 병원비용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4.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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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산재처리 받지 않은 의료비만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2024. 01.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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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보장을 못 받은 부분은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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