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 보험이 필수이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혹은 반대일까요?

왜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상대방 민사와 본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필수이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인거 같은데 맞을까요?

    혹은 반대일까요?

    왜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타인의 상해, 물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으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으로 책임보험에 한하여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처리비용과 운전자 개인의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는 의무보험은 아니라 개인별로 선택적으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사고유형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적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사적 책임만 해결해주기에 가능하면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 중에 종합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니나 가입을 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민사 배상에서 본인 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교통 사고 시에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