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잔금 후 다음날 중개사에게서 수수료 입금이 안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중개수수료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점을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를 일정금액 입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략 30분정도 답장이 없어 일정금액 입금 후 아무 대답없이 시간이 지나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현재 내용증명 등기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가계약 당시 아무 설명 없이 명의자가 아닌 명의자의 자녀분에게 입금.
계약서 작성 전날 오전에야 약속시간을 정함.
잔금일 전날까지 매도인과의 시간약속이 없어 제가 직접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매도인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고 법무사분도 제가 약속시간을 잡음.
이러한 점들이 저에겐 불만이었고 중개사와 만남이 저 3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중개사는 어떠한 연락도 없이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인데
이럴때 제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와 민사로 갔을때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약정 중개 행위에 대해서 일부 감액의 협의 없이 임의로 감액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당장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지급명령 등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정확하게 불만족 스러운 정도에 대하여 바로 중개 수수료의 감액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워 다툼의 여지는 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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