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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득없이 단기간에 판매하면 세금 어찌되나요?

아파트를 1년 전에 구매하였습니다. 현금이 필요해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많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할 근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