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피로연중 홀정리 아르바이트가 천만원대 카메라에 사이다를 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결혼식장 피로연중 홀정리 아르바이트가 천만원대 카메라에 사이다를 쏟았습니다. 와이프가 사진 작가인데, 사진 촬영 이후 원형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마무리하고 얘기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옆 좌석 의자 위에 올려둔 상태였고, 저희 일행이 식사 후 얘기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형 테이블 맡은편 자리를 치우다 사이다가 들어있는 와인잔을 엎어서 사이다가 카메라에 쏟아졌구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재빨리 카메라 위에 쏟아진 음료수를 닦아봤지만 이미 다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틈새가 좁으면 좁을수록 빠르게 스며드니까요.)
해당 내용을 결혼식장 지배인에게 전달 후 지배인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수리를 의뢰하고 비용이 나온다면 처리를 해준다는 답변과 함께요.
그런데 예상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1) 카메라 예상 수리비 최소 200, 렌즈 수리비 최소 20
2) 카메라 수리기간 최소 5개월 (독일로 카메라를 보내야 해서 장기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용해야할 대용 카메라 비용 필요
3) 구매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카메라의 수리내역으로 인해 감가상각 비용
위 비용을 결혼식장에 안내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배상을 번복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견적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방 점주 측에서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식의 반론이 제기 될 우려가 큽니다.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해당 행위를 한 직원 및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내용대로 결혼식상 측과 협의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식장측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며 보험이 없다면 직접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 등 비용이 고가이기에 보험 처리나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