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동의없이 맥주 폭탄주를 타다가 제 흰 바지에 빨간 국물이 튀었는데 핸드폰번호 주고 연락을 차단했어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놀러가서 저녁 파티를 즐기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동의도 없이 맥주를 흔들더니 폭탄주를 타듯이 각 사람들 앞에 컵에 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상해서 옷에도 튀기고 그래서 그 자리는 마무리를 하였고, 제 흰색 바지에 안주들이 튀어서 빨간색 얼룩들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사과를 하였고, 본인이 세탁비를 물어주겠다하여 핸드폰 번호를 받아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연락을 하니 문자 전화는 차단을 하였고, 카톡을 보냈더니 읽고 무시하더라고요. 세탁비를 떠나 너무 괘씸해서 귀찮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민사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에 대해 아는정보는 핸드폰 번호밖에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세탁비 정도만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그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