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 신용카드로 자녀가 물건 등을 구입하여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재산, 소득, 이익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