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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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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받은상태에서 타지 원룸 계약 되나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2년 지내다가 올해 12월 버팀목대출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기 1달전 심사요청이 왔고 심사 끝났고 변경되는게 확정됬습니다.) 대출받은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는게 아닌, 엄마,저,남동생(20후),여동생(20중) 살고있습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계약직 신분으로 있는중이며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구요. 저는 회사 기숙사를 쓰고 있습니다.(등본의 주소지는 대출받은 집으로 되있습니다.)

계약직 종료되기 전 타지(밑 지방)에 있는 회사로 이직 하고 자취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지에 보증금+월세 내고 사는 원룸을 구해서 자취할건데 가능한가요?

이직할 회사에서는 타지에서 와서 방잡는경우 정착지원비를 지원하는데 받아도 되겠죠?


만약 안된다면 무슨 조치를 해야 되나요?



네이버 지식인에 위와같이 글 썼는데 답변이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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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있는 집 계약에 님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님이 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님은 자취할 원룸을 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원룸으로 님이 전입신고를 해서는 대출에 문제가 생기므로 전출을 하시면 안 되겟지요,그래서 그 원룸 계약은 가능하면 보증금이 작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 전세대출 채무자는 2가지 금지(전출금지, 임차인 변경금지) 의무를 지켜야겟지요.그러지 않으면 기존 대출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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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을 요약하자면

당장 문제는 없으나 원룸 계약한 곳으로 전출(전입신고랑 같은 개념인가요?)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당장 저도 전세계약을 해봤지만 집 계약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원룸 구하는건 문제없으나 해당 원룸으로 전입신고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된다 라고 이해 하면 될까요?

또 보증금이 작은 임대차 계약을 해야된다고 언급하는데, 결국은 같은 계약이고, 전입신고는 꼭 해야 되다보니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해결 하려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가능한걸까요? 좀 복잡하게 꼬인것 같은데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 전세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여 전세대출을 받았기때문에, 거기에 전입유지를 조건으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님이 타지에 전입을 해 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전세목적물 변경신청을 해서 전세대출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어이 타지로 전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전세대출 건이 사후관리 대상이 되고 전출금지에 위배되어, 결국 대출 상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에 문의 확인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