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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불같은산양168
불같은산양168

오피스텔 보유중인데 필수 세금과 제출일을 정리해줄수 있나여?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을 취득중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너무 많은데 뭘 내야하는지도 몰라서 어려워요. 필수로 제가 내야하는 세금명과 제출일을 정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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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납부

      2. 재산세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해당연도 재산세의 1/2씩 고지납부

      3. 종합부동산세(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을 초과할 경우) : 12월 1일 ~ 12월 15일 고지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한 이들이 많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임의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8년 이상에 집중돼 그 이하는 절세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임대 약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와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또 의무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증액률은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공지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애초에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1주택만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셔야 할 건 재산세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