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중인데 필수 세금과 제출일을 정리해줄수 있나여?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을 취득중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너무 많은데 뭘 내야하는지도 몰라서 어려워요. 필수로 제가 내야하는 세금명과 제출일을 정리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납부
2. 재산세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해당연도 재산세의 1/2씩 고지납부
3. 종합부동산세(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을 초과할 경우) : 12월 1일 ~ 12월 15일 고지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한 이들이 많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임의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8년 이상에 집중돼 그 이하는 절세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임대 약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와 감면 세금이 추징된다. 또 의무 임대 기간 중 임대료 증액률은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공지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애초에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1주택만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셔야 할 건 재산세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