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 포함) 등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고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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