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6,7,8월 제외 기본급 220에 매출400이 넘으면 넘긴 매출분 50프로를 인센으로 받기로 하고
6,7,8월은 인센 없이 기본급 250으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6월 급여가 220으로 들어와 물어보니 매출 400넘어야 하는거 아냐? 처음엔 매출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 선택지를 준거다 매출이 300나왔는데 어떻게 250을 주냐 이러는데 처음 입사가 작년 6월이고 작년 3달 역시 400은 넘긴 적 없고 250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서엔 없는데 휴가도 월급에서 차감하고 기존 휴무는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라는 말을 듣고 작년 8월에 그렇게 해서 휴가를 가려 했지만 성수기라 안 된다 11월엔 그렇게 가라 라고 해서 11월에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역시 말이 바뀌어서 제 휴무를 사용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원장님만 1부 갖고 저는 계약서를 잃어버려 없는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서 첫 달에 월급 명세서를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더이상 믿음이 없어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달 전 퇴사 통보 무시하고 바로 퇴사 가능한지, 250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해당 휴가가 무슨 휴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아닌 한, 1번 답변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바 있다면 질문자님의 분실로 인해 다시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