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장님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6,7,8월 제외 기본급 220에 매출400이 넘으면 넘긴 매출분 50프로를 인센으로 받기로 하고
6,7,8월은 인센 없이 기본급 250으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6월 급여가 220으로 들어와 물어보니 매출 400넘어야 하는거 아냐? 처음엔 매출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 선택지를 준거다 매출이 300나왔는데 어떻게 250을 주냐 이러는데 처음 입사가 작년 6월이고 작년 3달 역시 400은 넘긴 적 없고 250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서엔 없는데 휴가도 월급에서 차감하고 기존 휴무는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라는 말을 듣고 작년 8월에 그렇게 해서 휴가를 가려 했지만 성수기라 안 된다 11월엔 그렇게 가라 라고 해서 11월에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역시 말이 바뀌어서 제 휴무를 사용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원장님만 1부 갖고 저는 계약서를 잃어버려 없는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서 첫 달에 월급 명세서를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더이상 믿음이 없어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달 전 퇴사 통보 무시하고 바로 퇴사 가능한지, 250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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