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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3
차량이 등장하는 영상을 편집할 때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하는게 품이 많이 들어가서 애초에 촬영할 때 주행중이 아닌 주차되어있는 차량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행 중이거나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가린것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종이 같은것으로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라거나 기타 과태료 등 제재대상도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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