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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답변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작설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판사가 판단하는것이니 공무집행방해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던데

허위공문서도 판사가 판단하는거라 해당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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