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였습니다.
23년 1월에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22년 1월 신고시와 동일 내용인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변동이 없어도 부동산공급가액명세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