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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사업자현황신고 직전신고내용과 동일하다면

22년 1월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였습니다.

23년 1월에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22년 1월 신고시와 동일 내용인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변동이 없어도 부동산공급가액명세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