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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이구아나190
완강한이구아나19023.02.27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해야하나요?

2억원 정도의 오피스텔만 하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황신고하라는 연락이 와서

비과세라도 해야한다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락이 안와서

신고시기를 놓쳤는데,


인터넷을 서치하다 보니,

1주택, 9억원이하는 신고도 안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1. 현황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2. 작년까지는 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변경이 된건가요? 아니면 원래 안해도 됐던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하고 주택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2022년 귀속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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