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신고 할 때 질문입니다.
작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임대를 놓아 올해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1월에서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현재 현황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홈텍스에 들어가서 작년에 받은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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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임대를 놓아 올해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1월에서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현재 현황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홈텍스에 들어가서 작년에 받은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