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신고 할 때 질문입니다.
작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임대를 놓아 올해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1월에서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현재 현황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홈텍스에 들어가서 작년에 받은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기재하면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은 직접 계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장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기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 누락없이 신고하시면 되고 추후 세무세에서 요청하면 그때 사업장현황신고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