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잘 모르고 주택임대를 양도양수로 빌라를 매수했는데(2년전쯤) 그때 구청에만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에서 세무서에도 신고해야 나중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장기 10년짜리를 포괄양도양수 받고 2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지금 2년기간이
무효가 되는지 기간합산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도 사업자등록 하시고 의무임대기간 충족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세무서+지자체 등록 이후 10년 임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