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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펭귄2

조신한펭귄2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잘 모르고 주택임대를 양도양수로 빌라를 매수했는데(2년전쯤) 그때 구청에만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에서 세무서에도 신고해야 나중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장기 10년짜리를 포괄양도양수 받고 2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지금 2년기간이

무효가 되는지 기간합산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도 사업자등록 하시고 의무임대기간 충족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세무서+지자체 등록 이후 10년 임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