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도 이후 신고 절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빌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후의 신고 절차를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제가 1세대 1주택으로 빌라를 약 9년? 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5500만원에 매수 한 것을 2억 5천500으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자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따로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신고하게 된다면 인터넷(홈텍스)으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하다면 2017년 8월 1일 이전 취득 주택으로 보유 기간 2년을 초과하였고
      매도가격 기준 12억 이내로써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꼭 확인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플로어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satlab.tistory.com/96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1가구1주택인 경우는 신고하라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