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활동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취업할동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력서제출. 면접 까지 하고 났는데 회사가 급여나 근무 조건이 너무나도 나쁠 경우에... 입사 제의를 받은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만 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성실 활동을로 인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라는게 임금외에도 딱 떨어질수 없는 도저히 일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으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취업을 해야 하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합격했어도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취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회수가 최대 2번까지 이므로 그 이상 취업을 거부할 때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취업을 포기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