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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숭이65
집요한원숭이6521.04.24

집단폭행당했을때 합의 및 법적절차?

얼마전 회사에서 불법집회에 저지에 참여하다가 몸싸움중 상대방 진영으로 끌려 들어가서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넘어졌고 내가 아는 2명외 불특정다수에게 40초간 무자비하게 밟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고 전신타박상이지만 향후 합의 및 법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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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합의요청이 없으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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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관련 채권의 행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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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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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를 진행하면 질문자님을 폭행한 불특정다수의 특정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되며, 수사가 진행됩니다. 합의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오면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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