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의 명의를 보여주게 되는 등기권리증이란 것은
한 번 발급되면 다시는 재발급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단 한번만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재발급이 불가하며,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등기소에 본인확인과 절차 후 확인 서면을 발급 받아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