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실시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재발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집문서를 잡히고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권리행사 하는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재발행이 가능하고 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입증해주는 서류가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현황을 공시하는 서류로 재발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