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관련으로 건강심사평가원 진료 내역을 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진료 내역 조회해 보니 진료내역, 코드명이 나오는데 진료내역에 처치 및 수술이라 기재되어 있으면 수술로 간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치 및 수술이니 실제 받은 치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치아 발치도 수술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술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을 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수술수가 코드가 있습니다.
수술코드가 없다면 수술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 치과이력을 고지해도 문제 없이 가입 가능 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고지를 위해서 확인을 해 봤다면 그때 받은 치료의 사실을 고지하면 됩니다 수술을 받았다면 어떤질병으로 수술이라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닌 처치였음을 고지하면 됩니다 질문서상에 질문 내용만 고지하면 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모든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 항목에는 처지항목이나 시술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치아보험이 아니라면 치아치료 항목은 고지사항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 발치에 대한 것은 고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 치료 목적으로 시술 등을 받으신 것은 그 역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내역에 처치나 수술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술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수술코드가 없다면 단순 치료로 봐도 무방합니다. 치아 발치도 수술로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내역이 명확하면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