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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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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관련으로 건강심사평가원 진료 내역을 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1.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진료 내역 조회해 보니 진료내역, 코드명이 나오는데 진료내역에 처치 및 수술이라 기재되어 있으면 수술로 간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치 및 수술이니 실제 받은 치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2. 치아 발치도 수술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술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을 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수술수가 코드가 있습니다.

    수술코드가 없다면 수술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 치과이력을 고지해도 문제 없이 가입 가능 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니요. 모든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 항목에는 처지항목이나 시술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2. 치아보험이 아니라면 치아치료 항목은 고지사항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 발치에 대한 것은 고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 치료 목적으로 시술 등을 받으신 것은 그 역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내역에 처치나 수술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술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수술코드가 없다면 단순 치료로 봐도 무방합니다. 치아 발치도 수술로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내역이 명확하면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없답니다.